알레르겐 / 21-05-20
화장품의 알레르겐을 어떻게 신고하나요?
유럽에서는 화장품에 특정 알레르겐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화장품 규정에 따라 해당 알레르겐의 라벨링이 정의된 임계값을 초과할 때 의무적으로 요구되어 소비자에게 알림을 제공합니다. 전통적으로 향료 알레르겐이라고 불리지만, 다른 성분에 의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화장품에 특정 알레르겐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화장품 규정에 따라 해당 알레르겐의 라벨링이 정의된 임계값을 초과할 때 의무적으로 요구되어 소비자에게 알림을 제공합니다. 전통적으로 향료 알레르겐이라고 불리지만, 다른 성분에 의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해야 할 알레르겐은 무엇인가요?
알레르기는 매우 개인적인 현상이지만, 구조 때문에 특정 물질이 다른 물질보다 더 알레르기 유발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알레르겐은 종종 향수 성분에서 발견됩니다. CSSC(소비자 안전 과학 위원회)는 유럽 인구의 1%에서 3%가 하나 이상의 향수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다고 추정합니다.
알레르기는 개인적인 현상이지만, 구조 때문에 특정 물질이 다른 물질보다 더 많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알레르겐은 종종 향료 성분에서 발견됩니다. SCCS(소비자 안전 과학 위원회)는 유럽 인구의 1%에서 3%가 하나 이상의 향료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다고 추정합니다.
유럽 화장품 규정은 향료 조성을 "향" 또는 "아로마"라는 용어로 성분 목록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전체 조성을 상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조항은 향수 회사의 지적 재산을 보호하고 성분 목록을 읽기 쉽게 만듭니다. 그러나 향수에 포함된 물질에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는 용기에서 화장품 제품을 식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규정은 완제품에서 특정 임계값을 초과하는 26개의 가장 잘 알려진 알레르겐의 라벨링을 의무화합니다:
- 헹구지 않는 제품의 경우 0.001% (10 ppm).
- 헹구는 제품의 경우 0.01% (100 ppm).
알레르겐 목록은 규정의 본문에 그대로 제공되지 않으며, 이러한 물질은 부록 III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제품에서 이들의 존재를 평가할 수 있도록 알레르겐을 아는 것이 권장됩니다(아래 표 참조).
참고: Hydroxyisohexyl 3-cyclohexene carboxaldehyde는 2019년 8월 23일부터 시장에 출시된 제품에서 금지되었으며, 2021년 8월 23일부터 모든 제품에서 영구적으로 금지될 것입니다.
화장품에서 신고해야 할 알레르겐의 존재를 평가하다
유럽 규정만이 향수 알레르겐을 규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IFRA(국제 향수 협회)의 제49차 수정안 발표와 함께 26개 물질이 해당 IFRA 기준에 나열되었습니다. 이들의 사용은 제품 카테고리에 따라 제한되며,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에 따라 다릅니다. 향료 조성을 생산하는 회사는 IFRA 준수 인증서 외에도 혼합물에 포함된 각 알레르겐의 양을 설명하는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후 제조업체는 사용된 농도에 따라 완제품의 향수 내 알레르겐 섭취량을 계산해야 합니다.
향수 알레르겐이 신고해야 할 알레르겐의 주요 출처이지만, 포뮬러의 다른 성분들도 완제품 내 알레르겐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식물 성분, 특히 에센셜 오일에 자연적으로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완제품의 알레르겐 농도가 필수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료의 조성을 통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즉, 알레르겐 함량).
알레르겐 관리는 원료 데이터와 향료 조성을 집계하는 포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용이해집니다(단, 원료 데이터가 올바르게 구현되어야 합니다). 경고: 향료 조성이 없더라도 포뮬라에 자연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알레르겐의 존재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라벨링 조정
알림 알레르겐이 완제품에서 기준치 이상 존재할 경우, 성분 목록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들은 보통 INCI 명명법에 따라 목록의 끝부분에 기재됩니다. 이 표기는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에게 알레르겐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보고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대부분의 소비자가 이러한 알레르겐이 포함된 제품을 기준치 이하에서 견딜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민감한 사람들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소비자, 심지어 가장 민감한 소비자에게 안전한 일반적인 노출 기준을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론
유럽 화장품 규정 (CE) n°1223/2009에 의해 목록화된 알레르겐의 라벨링은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알레르겐이 규제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성분 목록의 끝에 그 존재가 명시됩니다. 현재 이 알레르겐 목록은 26개 알레르겐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실시한 상담 결과에 따라 62개 물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화에 대비하여 적절한 라벨링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물질 | CAS 번호 | 출처 |
---|---|---|
Alpha-Isomethyl ionone | 127-51-5 | 합성 |
Amyl cinnamal | 122-40-7 | 합성 |
Amylcinnamyl alcohol | 101-85-9 | 합성 |
Anise alcohol | 105-13-5 | 합성 / 자연 |
Benzyl alcohol | 100-51-6 | 합성 / 자연 |
Benzyl benzoate | 120-51-4 | 합성 / 자연 |
Benzyl cinnamate | 103-41-3 | 합성 / 자연 |
Benzyl salicylate | 118-58-1 | 합성 |
Butylphenyl methylpropional | 80-54-6 | 합성 / 자연 |
Cinnamal | 104-55-2 | 합성 / 자연 |
Cinnamyl alcohol | 104-54-1 | 합성 / 자연 |
Citral | 5392-40-5 | 합성 / 자연 |
Citronellol | 106-22-9 | 합성 / 자연 |
Coumarin | 91-64-5 | 합성 / 자연 |
Eugenol | 97-53-0 | 합성 / 자연 |
Farnesol | 4602-84-0 | 합성 / 자연 |
Geraniol | 106-24-1 | 합성 / 자연 |
Hexyl cinnamal | 101-86-0 | 합성 |
Hydroxycitronellal | 107-75-5 | 합성 |
Hydroxyisohexyl 3-cyclohexene carboxaldehyde | 31906-04-4 | 합성 |
Isoeugenol | 97-54-1 | 합성 / 자연 |
Limonene | 5989-27-5 | 합성 / 자연 |
Linalool | 78-70-6 | 합성 / 자연 |
Methyl 2-octinoate | 111-12-6 | 합성 |
Evernia prunastri | 90028-68-5 | 자연 |
Evernia furfuracea | 90028-67-4 | 자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