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라벨은 소비자에게 표시되는 첫 번째 정보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라벨은 예를 들어 유럽(EU)이나 미국(USA)에서 특정 규칙을 따릅니다. 이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화장품에 대한 유럽 라벨링 요구 사항

화장품에 대한 EU 라벨링 요건은 규정 제19조에 따라 관리되는 화장품 규정(CE) n°1223/2009에 의해 설정됩니다. 필요한 정보는 지워지지 않고, 쉽게 읽을 수 있고, 눈에 잘 띄는 문자로 포장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다음 진술은 필수입니다.
  • 수입 제품의 원산지
  • 명목상 함량, 즉 패키지에 포함된 제품의 양(무게 또는 부피 기준). 5g 또는 5ml 미만을 포함하는 제품, 샘플 및 단일 복용량은 면제됩니다.
  • 최소 지속 가능성 날짜 또는 PAO  
  •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특별한 예방 조치 및/또는 경고
  • 추적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화장품 식별 참조(배치 번호 또는 이와 동등한 것)
  • 제품의 기능(제시를 통해 명확하게 식별할 수 없는 경우)
  • "성분"이라는 용어로 시작하는 성분 목록(아래 참조).
최소 내구성 날짜 또는 PAO

포장에 이러한 모든 표시를 넣을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성분 목록은 부록(제품에 부착되거나 부착된 공지, 라벨, 테이프 또는 카드)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용기에 부착된 "펼친 책과 손" 기호는 이 정보를 사용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1차 포장(튜브 등)이 너무 작다면 2차 포장(골판지 상자)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필수 정보는 원산지 회원국의 언어로 작성됩니다. 수출의 경우 제품의 기능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번역해야 합니다. 프랑스,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포르투갈, 폴란드 또는 슬로바키아로 수출하는 경우 전체 라벨을 번역해야 합니다. 그러나 화장품을 미국 시장에 출시하려면 라벨의 영어 번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FDA(식품의약국)에서 발행한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FDA 화장품 라벨링 요구 사항

미국의 화장품 라벨링은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FD&C)법과 공정한 포장 및 라벨링(FP&L)법에 의해 규제되며 화장품 라벨링 가이드를 준수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규칙이 제품에 나타나거나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모든 텍스트, 이미지 또는 도면에도 적용됩니다. 필수 정보는 영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미국법은 라벨링에 대해 두 가지 부분을 구분하는데, 필수 정보는 다릅니다.

PDP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 이름
  • 식별 설명: 제품의 특성과 용도를 설명하는 이름 또는 그림
  • 경고 "경고 - 이 제품의 안전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품의 안전성을 완전히 입증할 수 없는 경우(예: 성분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출시 시점에 진행되지 않은 연구의 경우)
  • 무게, 측정("순중량" 또는 "순함량" 언급) 또는 숫자 개수를 기준으로 한 순량.
"정보 패널"에서 요청하는 다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침
  • 경고: 제품 범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품 또는 제품의 오용이 소비자에게 안전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필요합니다.
  • 사업장 이름 및 장소: 제조업체, 유통업체 또는 포장업체.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성분 목록(또는 성분 선언): 눈에 띄어야 합니다. 최소 크기와 가시성 조건은 화장품 라벨링 가이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타 정보
미국의 화장품 제품 라벨링 요구 사항에는 순량 보고 단위, PDP에 대한 크기 또는 제품 유형에 따른 특정 경고와 같은 여러 가지 미묘한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제에 대한 화장품 라벨링 가이드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화장품 성분 표시 요구 사항: 성분 목록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성분을 제품 내 농도 순으로 보고하지만 1% 미만으로 존재하는 성분은 예외입니다. 염색제는 성분 목록의 마지막에 나열됩니다(유럽의 헤어 컬러링 성분의 경우 제외). 색상이 다른 제품의 경우, 즉 동일한 범위의 염색제만 다른 구성인 경우, 해당 범위에 사용된 모든 염색제를 목록의 마지막에 "포함될 수 있음"이라는 단어나 "+/-"(유럽) 기호 또는 "포함될 수 있음"이라는 단어 뒤에 나열할 수 있습니다(미국). 유럽에서는 성분 목록에 특정 조건 하에 화장품 알레르겐도 표시해야 합니다(알레르겐 기사 링크 넣기).

사용할 성분의 이름은 각 규정에 따라 지정됩니다. 유럽의 경우 성분의 일반적인 명칭에 대한 용어집입니다. 미국에서 이는 연방규정집(제21편) 제701.30조에 명시된 대로 위원이 정한 것이거나, CTFA의 화장품 성분 사전이나 미국 약전과 같은 화장품 라벨링 가이드에 명시된 다른 출판물에 의해 정한 것입니다. 사실, 주로 사용되는 것은 NOMENCLATURE INCI(화장품 성분 국제 명명법)이지만, 몇 가지 특수성이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성분 목록의 차이점(전체가 아님)
 유럽 ​​연합USA
향료« parfum » 또는« aroma »« fragrance » 또는« flavor »
색소 첨가물CI (Color Index) nameFDA name (par exemple FD&C Yellow n°5) 
식물성 성분Latin nameCommon name
aquawater
melhoney

미국의 라벨링의 특징 중 하나는 영업 비밀입니다. "및 기타 성분"이라는 단어를 추가하여 하나 이상의 성분을 언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자발적 화장품 등록 프로그램을 통해 FDA에 성분/원료의 구성을 신고하고 FDA가 영업 비밀 지위를 부여한 후에만 가능한데, 이는 극히 드뭅니다.

결론

유럽과 미국에서 화장품 제품 라벨은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당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는 미묘한 차이를 파악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소비자와의 첫 접촉은 선반에 있지만, 화장품 규정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되는 화장품 주장을 가장 먼저 표시하는 곳이 포장재이기도 합니다.

자세한 정보 - 화장품 라벨링 가이드 .https://www.fda.gov/cosmetics/cosmetics-labeling-regulations/cosmetics-labeling-guide#clg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