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규정 / 21-03-25
CPNP 포털에 화장품을 알리는 방법
유럽 화장품 규정은 모든 화장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유럽 화장품 포털인 CPNP에 온라인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합니다(화장품 규정(CE) n°1223/2009, 제13조). 이 신고 자체는 매우 쉽지만, 여전히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유럽 화장품 규정은 모든 화장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유럽 화장품 포털인 CPNP에 온라인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합니다(화장품 규정(CE) n°1223/2009, 제13조). 이 신고 자체는 매우 쉽지만, 여전히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CPNP란 무엇입니까?
화장품 제품 신고 포털(CPNP)은 화장품 시장에 대한 온라인 보고 시스템입니다. 유럽 시장의 모든 화장품이 중앙 집중화되어 있으며 EC의 CPNP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므로 대중이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원국의 국가 감독 기관과 독극물 센터는 CPNP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첫 번째는 시장 감시용, 두 번째는 의료용).화장품 제품의 신고는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필수이지만 마케팅 허가는 아닙니다. 제출된 정보는 EC에서 검증되지 않으며 올바른 신고는 제품이 화장품 규정을 준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품이 신고되는 즉시 해당 정보는 회원국의 통제 기관과 독극물 센터에 전자적으로 즉시 제공됩니다. 특정한 경우(예: 프랑스의 제조 시설 신고)를 제외하고는 국가 차원에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시 직전에 제품을 신고하는 것이 좋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신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알림 단계
화장품 규정은 두 가지 유형의 신고자를 규정합니다. 책임자 또는 유통업체입니다. CPNP에 대한 신고를 시작하기 전에 누가 신고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신고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예: 서비스 제공자에게). 하지만 그 전에 CPNP에 대한 액세스를 요청해야 하는데, 처음이라면 여러 단계가 필요하므로 예상해야 합니다(그림 참조).링크 튜토리얼: https://webgate.ec.europa.eu/cpnp/public/tutorial.cfm
EU 로그인 계정을 만드는 것은 ECAS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첫 번째 단계입니다. 계정이 생성되면 SAAS 인터페이스에서 CPNP에 대한 액세스를 요청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계정이 생성되면 SAAS 인터페이스를 통해 CPNP에 대한 액세스를 요청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회사 계정이 없는 경우 계정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이며, 여기에는 통지된 화장품 목록과 통지되는 화장품 목록이 포함됩니다. 목록을 통해 기존 계정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통지가 위임된 경우에도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회사는 CPNP에 계정을 만들고 해당 계정에 대한 액세스를 관리해야 합니다. 식별자는 개인적이므로 계정 관리자가 로그인을 제공하지 않고 회사를 떠나면 잠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CPNP에 대한 액세스가 검증되면 통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링크 : https://webgate.ec.europa.eu/cpnp/public/ecas-create.cfm
CPNP 접속 링크 : https://webgate.ec.europa.eu/cpnp/public/saas-start.cfm
CPNP에 처음 로그인할 때의 단계입니다.
신고 대상 제품에 나노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조기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나노물질의 경우
화장품에 나노물질이 포함된 경우 출시 최소 6개월 전에 CPNP 포털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부록 IV(색상), V(보수적) 또는 VI(자외선 필터)에 포함되지 않은 나노물질에 적용됩니다.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나노물질의 식별 정보(IUPAC 이름 포함)
- 사양
- 화장품에서 매년 시장에 출시되는 이 나노물질의 양에 대한 추정치
- 나노물질의 독성학적 프로필
- 보안 데이터
- 상당히 예측 가능한 노출 조건
이 6개월 기간 동안 유럽 위원회는 의심스러운 경우 나노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SCSC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에 나노물질이 포함된 경우 출시 최소 6개월 전에 CPNP 포털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부록 IV(색상), V(보수적) 또는 VI(자외선 필터)에 포함되지 않은 나노물질에 적용됩니다.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나노물질의 식별 정보(IUPAC 이름 포함)
- 사양
- 화장품에서 매년 시장에 출시되는 이 나노물질의 양에 대한 추정치
- 나노물질의 독성학적 프로필
- 보안 데이터
- 상당히 예측 가능한 노출 조건
이 6개월 기간 동안 유럽 위원회는 의심스러운 경우 나노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SCSC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CPNP에 신고하는 방법?
책임자(또는 그 대리인)가 화장품에 대한 신고를 하려면 다음 정보가 필요합니다.- 제품 범주(주요 기능과 일치)
- 제품 이름: 통제 기관이나 독극물 관리 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을 만큼 정확해야 합니다. 기능을 포함한 브랜드/라인/특정 이름의 형태를 취해야 합니다. - 이 이름이 하나 이상의 다른 회원국에서 마케팅을 위해 번역된 경우 이러한 번역을 추가해야 합니다.
- 책임자의 이름과 주소
- 필요한 경우 연락할 수 있는 최소 한 명의 개인의 연락처 정보
-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
- CMR 물질(1A 및 1B)
- 나노물질: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식별 및 노출
- 공식(정보 상자 참조)
- 원래 라벨 및 원래 포장 사진
현재 알림을 초안으로 기록해 나중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제품 공식을 신고하는 방법?
제품 공식은 다양한 양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프레임 공식: 140개가 제공됩니다. 제품 범주에 따라 포털에서 목록을 제안합니다. 주의하세요. 프레임 공식이 포함된 알림은 공식이 농도 범위에 완벽하게 맞는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에탄올이나 에센셜 오일과 같은 일부 성분에 대한 추가 세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농도
- 농도 범위. 이 경우에도 추가 세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품 공식은 다양한 양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프레임 공식: 140개가 제공됩니다. 제품 범주에 따라 포털에서 목록을 제안합니다. 주의하세요. 프레임 공식이 포함된 알림은 공식이 농도 범위에 완벽하게 맞는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에탄올이나 에센셜 오일과 같은 일부 성분에 대한 추가 세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농도
- 농도 범위. 이 경우에도 추가 세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유통업체는 화장품이 다른 회원국에서 판매될 때 이를 통지해야 하며 자체적으로 라벨의 한 가지 이상의 요소를 번역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CPNP 포털에 다음을 제출해야 합니다.
- 원래 회원국의 제품 이름
- 시장에 출시된 회원국의 제품 이름
- 관련 회원국
- 유통업체의 이름 및 주소
- 책임자의 이름 및 주소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알림을 등록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나중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알림 후
제품이 통지되고 시장에 출시되었지만 CPNP 사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통지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식이 원래 프레임 공식과 더 이상 일치하지 않거나 성분의 양이 크게 변경되거나 농도 범위가 변경되거나 유해 성분이 공식에 추가되거나 제거되는 경우입니다.공식 변경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 통지를 업데이트합니다.
- 제품명 수정
- 다른 회원국에서 시장 출시
- 라벨에 새 언어 또는 추가 이름
- 책임자 또는 연락처 정보 변경
또한, 담당자의 연락처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도록 주의하세요. 제품이 더 이상 제조되지 않을 경우 특정 체크박스를 통해 CPNP 사용자에게 경고할 수 있습니다.